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장에서 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세무업무 또는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안받아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