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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1.18

사업장의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길경우 개인정보 동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장에서 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세무업무 또는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안받아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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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노무법인이 기타 위탁 사무용역을 수행하는 자더라도 이는 제3자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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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제공동의에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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