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 직원이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도급직원이 속한 회사는 50명 이상의 IT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도급직원이 교체되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18시까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이 도급 프리랜서인 경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