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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전세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전세계약이 만기 되어 연장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언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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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8.0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은 종료일전 6~2개월사이에 하시면 되고 조건이 변함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재계약서를 요구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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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의사는 만기 6~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되는데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낮아지면 굳이 다시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협의 내용은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만약 특약등에서 변동되는 조건등이 많다면 다시 한번 작성하는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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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되고, 재계약이 협의되고 보증금또는 월세등의 조건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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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시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다시 계약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쪽에서 작성을 원한다면 날짜만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되고요.

    연장여부의 통보기간은 계약 만기전 6~2개월전에 연장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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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등 여부 시한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가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상에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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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의 의사표현은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되며 증액이 없을 시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향후 분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약사항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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