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어 전세계약서를 2년전에 작성했는데 이제 만기가 도래할 때 쯤 되어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2년마다 계속해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4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동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은 생략하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에 대비한다는 취지라면 원칙적으로 갱신때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