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일인 법인을 운영했는데 당해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은 무엇 무엇을 내야 되나요?
부동산 일인 법인을 운영했는데 당해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은 무엇 무엇을 내야 되나요?
월세를 받는데, 법인카드로 출장 다니면서 비용을 사용하다가 월세 소득보다 더 사용하게 될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떤 세금들을 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손실, 즉 (-)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 임대법인의 1인 사내이사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는 지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 데, 세법상 손금
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이 되어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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