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손실, 즉 (-)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 임대법인의 1인 사내이사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는 지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 데, 세법상 손금
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이 되어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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