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될때 세금부분에 정산되는게 있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없이 적자를 볼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없으니깐요)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렇다고 그 만큼 돌려주지는 않지요
대신 흑자 전환시 3년이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혹은 전제를 정산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잘못 알고있는것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도 1년차때 적자가 났고, 2년차에 흑자가 났다면 세금부분에 정산등 혜택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당기순손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만, 세무상손실을 이월결손금이라 하여 이후에 세무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상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당기순손실에 발행한 경우
다음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순익익 범위내에서 손실을 상계합니다. 이러한
당기순손실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금액을 이웕결손금이라 하며, 이월결손금은 다음해부터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계속 상계를 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기간동안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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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 때 손실이 -100원이었고, 2년차 때 이익이 300원이었다면 1년차 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년차때는 200원(300원-1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결손이 난경우에 기장을 한 경우에는 1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통해 냈던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당기순손실, 적자를 결손금이라 하고 이 결손금을 다음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월하면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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