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당기순손실에 발행한 경우
다음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순익익 범위내에서 손실을 상계합니다. 이러한
당기순손실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금액을 이웕결손금이라 하며, 이월결손금은 다음해부터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계속 상계를 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기간동안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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