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1,2월 근무하고 이직을했는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부터 발급가능한가요??
전직장에 전화해보니 올 1,2월 근무한거는 연말정산이 끝나야 원징이 발급가능하다는데
원래 이직하면 현직장에 종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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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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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발급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에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는겁니다.
따라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서 받아서 현직장에 제출하는겁니다.
다시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사업장은 퇴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환급 또는 추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를 했으므로 영수증을 퇴직자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