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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11.06

이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3~5월까지 4대보험되는 직장을 임시로 다니다가 다시 9~10월까지 다른직장을 다니고 이번에 11월에 새로운 직장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이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직장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최근 이전 직장 서류만 제출하면 될런지요?

참고로 5월인가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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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아며,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5월 신고한 것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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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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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서 받은 후에

    -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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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1월에 입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2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누락했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반영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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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점 재직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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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3번째의 회사

    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의 2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2군데의 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종료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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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올해 다니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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