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3번째의 회사
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의 2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2군데의 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종료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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