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막. 밭에 농막 이있는데 농막이 종 새거면 상속세?
밭에 농막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전에 새로 개비해서 아주 새거네요. 이러면 농막을 어떻게 평가해서 상속세 나오나요?
카란반도 하나 있거든요.
카라반은 좀 낡았는데. 카라반도 상속세에 해당하나요?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막이나 카라반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면 상속대상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당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