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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고래224
소탈한참고래22421.03.16

상속 및 양도세 대략 얼마일까요?

갑작스레 부모님 사망으로 토지 3000평 정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지만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있습니다 현재 농시 짓는 사람이 3억에 팔라고 해서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상속 및 양도 등 세금이 대략 어찌될까요? 돌아가신지 1주일 되었으며 저는 바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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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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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기본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5억 이내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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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양도세 및 상속세의 금액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와 취득원가가 있어야 더 정확히 상담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를 상속세신고기한내에 3억으로 매도하신다면 상속재산가액=매매가액 이므로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을것이며

    토지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도 일괄공제5억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양도세 및 상속세의 금액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의 매매시점과 기준시가 등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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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자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는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자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한 나오지 않을수있습니다.

    몇가지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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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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