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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동박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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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제 월급을 안돌려주면 횡령인가요?

사정이 있어 이번달 월급을 타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을 대신 받아준 사람이 제 3자에게 제 월급을 넘겼고 며칠 째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제 3자에게 연락해서 제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주면 횡령죄에 속하나요?

제 월급을 대신 받아준 사람과 건네받은 제 3자 모두 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월급을 직접 받은 자535 질문자님과 해당 월급에 대한 보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직접 받은 자는 명백히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월급을 건네받은 제3자는 어떤 경위로 월급을 건네받았는지에 따라서 횡령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을 보관하는 자는 건네받은 제3자인바, 그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급을 대신 받은 사람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횡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