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집계약이 2년차 만료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7월4일날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돈을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전세 값이 내려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자동으로 연장이 된줄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집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된거 아니냐 말하니 전세 사기 아니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 돈을 해줘야 할지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