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신용카드 매출액의 10/110,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110, 현금 매출액의 10/110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10%, 기업카드 매입액의 10/110,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금액의 10/110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매입세액은 상기의 3가지 사항 이외의 다른 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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