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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표지식인
대한민국대표지식인23.07.31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를 드립니다?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를 쉽게 알고 싶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해가 쉽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환급이란 기본적으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발생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매출세액이란 질문자님께서 발생시킨 수입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이란 질문자님께서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께서 돌려받으셔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매출>매입이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많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매출<매입이신 경우 지출한 비용이 더 많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신용카드 매출액의 10/110,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110, 현금 매출액의 10/110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10%, 기업카드 매입액의 10/110,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금액의 10/110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매입세액은 상기의 3가지 사항 이외의 다른 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매입자 입장) :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매출자 입장) : 재화나 용역을 공급(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신고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