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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A가 B 사이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였는데
이를 B사이트의 신고가 아닌 경찰이 자체수사하여 A를 체포하여 구속하였습니다.
수사단계든 재판부든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중요할텐데 위 경우
1. 경찰이 B사이트에 이러한 공격시도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나요?
2. 위 경우 A는 딱히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B사이트와 합의시도를 하여야 형량에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의 처분을 통해 재판을 통한 처벌을 하는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적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B의 피해에 대해서 합의 및 손해배상이 있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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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당연히 B사이트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될 것이고, 합의를 하신다면 형량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b사이트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조사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