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쌍방폭행 당사자인 A가 사건당시 몰래 녹음하여 고소하여

고소당한B 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가 A가 직적녹음한것이 맞다 당사자간 녹음이라 죄가 않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한B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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