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거래정지
12/5일에 회사 과장님이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가 없다며 저에게 109만원을 이체를 해주었고 저는 현금을 1층에서 뽑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6일에 갑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가 된 계좌라며 모든 은행의 계좌가 정지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음성녹음을 전부 해두었는데 추후에 제가 가담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필요만 하다면 과장한테 개인인감증명서 까지 받아 내용증명서?라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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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로서 어떤 증거를 더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어느정도 소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원인이 위와 같은 인출행위라면, 카톡 내용과 음성녹음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과장에게 확인서까지 받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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