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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징어276
청초한오징어27622.12.06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거래정지

12/5일에 회사 과장님이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가 없다며 저에게 109만원을 이체를 해주었고 저는 현금을 1층에서 뽑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6일에 갑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가 된 계좌라며 모든 은행의 계좌가 정지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음성녹음을 전부 해두었는데 추후에 제가 가담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필요만 하다면 과장한테 개인인감증명서 까지 받아 내용증명서?라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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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로서 어떤 증거를 더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어느정도 소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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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원인이 위와 같은 인출행위라면, 카톡 내용과 음성녹음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과장에게 확인서까지 받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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