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가 중복해서 들어온경우 비례해서 지급하면되나요
예컨대 500만원압류가들어와서 100만원 채권자에게지급하여서 400만원 잔존압류금이 남아있는상태에서 금번 타채무 다른채권자의 200만원급여압류가 새로들어왔다면
급여전부압류인경우 300만원급여발생시
400만원과2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채권자에거지급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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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