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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물개
용산동물개23.02.19

세금을 일정 이상 벌 경우 더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봉이 얼마 이상 넘어갈 수록 그에 때는 세금이 커지는데, 그만큼 혜택은 없고한데 왜 많이 때어갈까요?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은 조용히 이익만 챙기고, 정직하면 바보되는게 참 슬픈현실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예로 버닝썬 승리나 조국사태나 이재명사건등 그런거 누가봐도 잘못된거고 뇌물먹이고 탈세하고 한건데 그냥 그거 회수해가는걸로 국가세금 충당시키면 안되는지? LH직원들 편법도 아니고 쓰레기짓 한것들 다 뺏어서 그걸 부족한 세금 채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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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문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는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도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만을 공제하게 됨으로 매년 총급여액이 상승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 적용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입, 납입 등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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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세율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로 법으로 규정되어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이 많아 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소득차이가 수천배가 나는 이재용씨가 질문자님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의 논리로는 정당한 것이겠지요.

    세법에서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고자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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