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문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는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도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만을 공제하게 됨으로 매년 총급여액이 상승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 적용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입, 납입 등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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