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용보험이 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해고 시점에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고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