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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211
인자한오징어21123.01.02

4대보험 이중가입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주4일/5.5시간) 한쪽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5일/8시간) 근데 주5일/8시간하는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곧 주4일/5.5시간을 그만둬야하는데 이 경우 주5일/8시간 부당해고당한 곳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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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곧 주4일/5.5시간을 그만둬야하는데 이 경우 주5일/8시간 부당해고당한 곳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되지 않으므로 이미 한 쪽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용보험이 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해고 시점에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고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