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주4일/5.5시간) 한쪽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5일/8시간) 근데 주5일/8시간하는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곧 주4일/5.5시간을 그만둬야하는데 이 경우 주5일/8시간 부당해고당한 곳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곧 주4일/5.5시간을 그만둬야하는데 이 경우 주5일/8시간 부당해고당한 곳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되지 않으므로 이미 한 쪽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용보험이 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해고 시점에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고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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