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시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용직근로자이며 투잡으로 1인 개인사업자로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인 개인사업자는 계속하고 상용근로직은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대략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넘게 근무를 할 예정일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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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