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세를 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사업소득)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매월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는 한 번에 큰 목돈을 받는 것이기에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매월 임대료를 받는다고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