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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루203
금쪽같은노루20324.04.23

간주임대료 요율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건물 임대보증금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요즘 간주임대료 요율이 얼만지 알고 싶어요~~부가세 간주임대료 요율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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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연 3.5% 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회사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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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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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2024년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0.6%포인트(p) 상향 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5. 3. 6., 2016. 3. 9.,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중략)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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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2.9%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질문자님의 차입금 이자율을 평균내보아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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