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1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1차 및 2차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회 모두 적용한
경우 2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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