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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