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이 기소유예 조건으로 이번에 반성문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찰 제출용은 양식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반성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 해서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찰청 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제출용 반성문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등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에 검색을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