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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8

검찰에 제출하는 반성문이 궁금합니다.

친한 형이 기소유예 조건으로 이번에 반성문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찰 제출용은 양식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반성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 해서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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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찰청 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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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제출용 반성문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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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등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에 검색을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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