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기 전에 범죄자가 반성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보기 때문에 재량감경권을 행사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반성문도 이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양형기준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반성’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 영역인데다, 감형을 노리고 영혼 없는 반성문을 쓰는 피고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