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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원숭이3
똘똘한원숭이3
21.12.23

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십니까.

24시 시설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로형태는

1. 전일제(1일 8시간(09:00~18:00,점심1시간 포함) 1주 5일)

2. 교대근무(3조2교대)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일제 직원이 교대근무자 결원시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혹시, 전일제 직원중에서 교대근무 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교대근무 투입에 대한 제한(고령자 제한 등) 및 교대근무 기간 제한(ex:최대2년 등) 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관련규정에 위법한건가요?

<별도, 회사 내부규정상에는 교대근로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가능하다면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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