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전일제 직원중에서 교대근무 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교대근무 투입에 대한 제한(고령자 제한 등) 및 교대근무 기간 제한(ex:최대2년 등) 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관련규정에 위법한건가요?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 교대제에서 교대제 전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는 반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교대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자, 고령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건강검진결과등 교대근무의 지장이 없는 자라면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