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십니까.
24시 시설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로형태는
1. 전일제(1일 8시간(09:00~18:00,점심1시간 포함) 1주 5일)
2. 교대근무(3조2교대)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일제 직원이 교대근무자 결원시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혹시, 전일제 직원중에서 교대근무 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교대근무 투입에 대한 제한(고령자 제한 등) 및 교대근무 기간 제한(ex:최대2년 등) 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관련규정에 위법한건가요?
<별도, 회사 내부규정상에는 교대근로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가능하다면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일제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하며 이것이 차별적 처우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교대제의 투입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제한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투입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부 근로자의 교대근무 투입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일제 및 교대제 근무제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제 도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해당 요건을 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요건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배치는 인사권의 일종으로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교대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전일제 직원중에서 교대근무 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교대근무 투입에 대한 제한(고령자 제한 등) 및 교대근무 기간 제한(ex:최대2년 등) 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관련규정에 위법한건가요?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 교대제에서 교대제 전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는 반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교대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자, 고령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건강검진결과등 교대근무의 지장이 없는 자라면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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