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 드리면 제가 얼마전 현금을 찾기 위해 atm기에 들어갔는데
기계는 3대가 있었고 2대는 사람이 사용중이였고 한대가 비여있어서
기계앞에 섰습니다. 근데 atm기에 돈이 놓여 있어서 급 당황 하였으며
주변에 확인 했는데 주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 제돈을 찾기 위해 안에 있는 금액을 뺐고
누군가 깜빡하고 놓고 간거라 생각하고 제가 돈 찾는 동안 주인이 오겠거니
했는데 제가 돈을 찾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 우연히 발생하였고 저는 놓고 간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돈에 일절 관심도 없었으며 정말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라
습득정도로 생각하였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받는데 절도법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분도 놓고 간 것도 실수한거 아니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지
정말 억울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져간거는 실수다 미안하다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고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피해자 한테서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미안하고 금액도 돌려드리고
피해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면서 합의도 잘 되었습니다.
수사관에게도 돈도 돌려드리고 합의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편으로 죄명 : 절도 라고 되어있고
송치(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입니다. 라고 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합의도 잘 되었는데 전과가 남는건가요?
검찰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처음 격는 일이라 무섭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