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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박벌80
풋풋한호박벌8022.10.23

절도로 합의를 하였는데 정말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면 제가 얼마전 현금을 찾기 위해 atm기에 들어갔는데

기계는 3대가 있었고 2대는 사람이 사용중이였고 한대가 비여있어서

기계앞에 섰습니다. 근데 atm기에 돈이 놓여 있어서 급 당황 하였으며

주변에 확인 했는데 주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 제돈을 찾기 위해 안에 있는 금액을 뺐고

누군가 깜빡하고 놓고 간거라 생각하고 제가 돈 찾는 동안 주인이 오겠거니

했는데 제가 돈을 찾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 우연히 발생하였고 저는 놓고 간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돈에 일절 관심도 없었으며 정말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라

습득정도로 생각하였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받는데 절도법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분도 놓고 간 것도 실수한거 아니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지

정말 억울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져간거는 실수다 미안하다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고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피해자 한테서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미안하고 금액도 돌려드리고

피해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면서 합의도 잘 되었습니다.

수사관에게도 돈도 돌려드리고 합의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편으로 죄명 : 절도 라고 되어있고

송치(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입니다. 라고 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합의도 잘 되었는데 전과가 남는건가요?

검찰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처음 격는 일이라 무섭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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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주신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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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조사진행을 하겠다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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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기술하신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금전을 단순 습득이 아니라 절도로 문제가 될 것이고 관련 금전을 배상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확률을 높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 받는 것을 노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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