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법) 이런 경우 갱신? 아니면 신규계약일까요?
이혼소송중이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남편명의)이 1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으시려하기에
제가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선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을 거구요
물론 새로 내놓은 전세가 5억 4천이던데
아직 재판 종결은 아니지만 보증금 중 최소 4억정도는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기까지 종결이 안나서 분할금을 못받은 상태면 저는 집주인분께 잔금을 어떻게 드려야하나 걱정이네요
지금 제가 추진하는 걸로는
자가 아파트(kb시세 9억정도-4억4천 전세) 공동명의 소유권을 남편 단독소유로 가지라 하고
저는 세 아이와 살아야하므로 전세권(5억1천 중 2억3천은 친정아버지 소유회사에서 차입, 천만원은 남편명의대출) 을 제가 갖겠다로 주장 중인데
변호사님 말씀으론 남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현금화가 편한 전세보증금을 빨리 가져가고 싶은 심산인거 같아요
변호사님 말로는 재산분할 50-50 이 보통이지만
60-40정도는 제쪽에서 가능할 거 같다고 하세요
그럼 전세보증금을 제가 거즌 다 받는다 치면
저는 계약금을 얼마를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이걸 신규계약이라 봐야 하나요? 아님 갱신?
복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압류하면 그래도 보증금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고있을 수 있어서 혹 재산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나요?
돈 한푼이 아쉽고 고등중등 자녀를 키우는지라
불안하고 걱정이 많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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