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이런 경우 갱신? 아니면 신규계약일까요?
이혼소송중이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남편명의)이 1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으시려하기에
제가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선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을 거구요
물론 새로 내놓은 전세가 5억 4천이던데
아직 재판 종결은 아니지만 보증금 중 최소 4억정도는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기까지 종결이 안나서 분할금을 못받은 상태면 저는 집주인분께 잔금을 어떻게 드려야하나 걱정이네요
지금 제가 추진하는 걸로는
자가 아파트(kb시세 9억정도-4억4천 전세) 공동명의 소유권을 남편 단독소유로 가지라 하고
저는 세 아이와 살아야하므로 전세권(5억1천 중 2억3천은 친정아버지 소유회사에서 차입, 천만원은 남편명의대출) 을 제가 갖겠다로 주장 중인데
변호사님 말씀으론 남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현금화가 편한 전세보증금을 빨리 가져가고 싶은 심산인거 같아요
변호사님 말로는 재산분할 50-50 이 보통이지만
60-40정도는 제쪽에서 가능할 거 같다고 하세요
그럼 전세보증금을 제가 거즌 다 받는다 치면
저는 계약금을 얼마를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이걸 신규계약이라 봐야 하나요? 아님 갱신?
복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압류하면 그래도 보증금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고있을 수 있어서 혹 재산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나요?
돈 한푼이 아쉽고 고등중등 자녀를 키우는지라
불안하고 걱정이 많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줄지는 임대인과 조율해야 할 사항이나 보통 총액의 10%로 정합니다.
남편명의 전세계약을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규계약으로 보입니다.
복비는 중개보수요율을 토대로 계산하시면 되며, 가압류한다고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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