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는 피고 b,c,d와 공동하여 403,314,604원 중 3,860,000원 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채권자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고 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꼭 타 피고인들과의 공동 보상할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나요?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져있기때문에 연대 채무랑은 별개인 각자 부담비율만큼 지급일까요??
공동하여와 연대하여가 같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피고 A인 저는 일부 변제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