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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밀잠자리272
산뜻한밀잠자리27224.04.19

연대채무 저의 부담비율만 변제하고 끝내고싶은데..

피고 A는 피고 b,c,d와 공동하여 403,314,604원 중 3,860,000원 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채권자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고 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꼭 타 피고인들과의 공동 보상할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나요?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져있기때문에 연대 채무랑은 별개인 각자 부담비율만큼 지급일까요??

공동하여와 연대하여가 같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피고 A인 저는 일부 변제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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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하여"라는 기재내용이 채권자 변호사측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용인하지 않는 한 일부변제로 사건종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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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피고 A가 판결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 A가 자신의 책임 부분만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다른 피고들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피고 A에게 다시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의 분쟁을 확실히 종결하기 위해서는 판결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고 A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신의 책임 부분만이라도 먼저 변제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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