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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밀잠자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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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저의 부담비율만 변제하고 끝내고싶은데..

피고 A는 피고 b,c,d와 공동하여 403,314,604원 중 3,860,000원 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채권자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고 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꼭 타 피고인들과의 공동 보상할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나요?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져있기때문에 연대 채무랑은 별개인 각자 부담비율만큼 지급일까요??

공동하여와 연대하여가 같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피고 A인 저는 일부 변제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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