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채무 저의 부담비율만 변제하고 끝내고싶은데..
피고 A는 피고 b,c,d와 공동하여 403,314,604원 중 3,860,000원 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채권자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고 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꼭 타 피고인들과의 공동 보상할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나요?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져있기때문에 연대 채무랑은 별개인 각자 부담비율만큼 지급일까요??
공동하여와 연대하여가 같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피고 A인 저는 일부 변제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하여"라는 기재내용이 채권자 변호사측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용인하지 않는 한 일부변제로 사건종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피고 A가 판결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 A가 자신의 책임 부분만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다른 피고들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피고 A에게 다시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의 분쟁을 확실히 종결하기 위해서는 판결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고 A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신의 책임 부분만이라도 먼저 변제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