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압류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I
A는 피고 가, 나, 다가 공동으로 삼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가, 나, 다의 예금을 가압류를 하였고 나, 다의 계좌에서 일천만원이 가압류되었습니다.
1심에서 가는 A에게 이천만원을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나, 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A는 1심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가, 나, 다 중 누구로부터 1원도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소송 II
A는 소송 중 B가 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1심 승소로 가집행을 신청, 가는 공탁금을 걸어 가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소송 II는 B의 승소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질문
A는 소송II의 공탁금의 존재를 알게되어 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1.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나요? 2.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못 찾아가게 할 수는 있나요? 3.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오거나 아무도 못 찾아가게 압류를 하려면 해야 하는 법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1.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청구하려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가의 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못 찾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탁금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람이 그 공탁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3. A가 소송II의 공탁금을 찾아오거나 아무도 못 찾아가게 압류를 하려면 해야 하는 법적절차:
공탁금에 대해 압류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를 하려면 그 채무가 확정된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A의 채권에 대해 공탁금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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