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나와있어 피고1과 피고2는 연대채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고1만 항소하는 경우
1.항소하는 금액은 패소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이며,
2. 피고1만 항소심에 따르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 피고2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힝소심 판결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채무이므로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항소금액은 패소금 전액이 될 것이고, 피고2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