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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23.05.08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항소하게 되면?

판결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나와있어 피고1과 피고2는 연대채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고1만 항소하는 경우

1.항소하는 금액은 패소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이며,

2. 피고1만 항소심에 따르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 피고2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힝소심 판결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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