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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민사소송 승소 후 횡령배임 형사고소 문의요ㅕ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에 따라 금액 상환을 마쳤습니다

물론 원고 3인 중 2인에 대해서 상환해야한다는 판결문이었기에 2명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데

원고 3명이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관련 합의를 또 해야하나요? 푼도 가지지 못한 채 다 갚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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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패소하여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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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형사고소가 문제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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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다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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