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우도아빠
우도아빠24.02.22

회사에서 의도적인 계약직전환을 통해 퇴직을 유도 했다면

회사에서 작년에 계약직으로 직군을 바꾸고 대신 임원급대우를 하는거니까 연봉을 올려주고 복리후생을 상승시킨다고해서 당연히 좋은거라서 승락을 했는데 다음해에 바로 실적이 안좋아서 계약해지한다면서 계약직이니까 마음대로 해지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인 계약직전환을 가장한 해고라고할수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도적인 계약직전환을 가장한 해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게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직 전환에 동의했으면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계약해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새로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변경에 대해 직접 승낙하여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직 전환에 동의했다면 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직 전환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