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위에 창고개념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올렸는데 불법건축물? 불법증설?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공장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위에 창고개념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올렸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서 허가를 받은게 아니라 그냥 올린거 같습니다. 이경우 불법건축물? 불법증설?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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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컨테이너 건물의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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