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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멧돼지7
러블리한멧돼지723.06.30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

회사에서 제가 오너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직장인이고 사실 업무다 다 개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선배고 후배는 있어서 하다보면 업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잘못했을때 지적하고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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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적이나 훈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훈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으나 업무와 관련 없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정도의 훈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 이란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고 법적 개념이 아니며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고, 업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잘못했을때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의 업무상 권한에 따라 후임자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

    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성이 있다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적하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양태가 욕설/험담/인신공격 등으로 일관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