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사내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때 감정 실어서 혼낸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직원들에게 혼내고 나서 사과했었고, 나중에도 사과하여 당사자끼리는 감정을 털어낸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저에게 취한 행동 중 제가 하고 있는 중요 업무 제외하고 회사내 허드렛일 시키는 것과 불만 있음 정식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잘잘못 따지자면서 감당할수 있겠냐는 협박등을 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힘이 들어 직장내 괴롭히라 생각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니 조언을 듣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근거 자료들은 무엇이며 노동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어떤 징계가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