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번복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직장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를 권유받고 실업급여 처리해주는 걸로 얘기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시 다니라고 하면 저는 예정대로 실업급여 처리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되는건지?
다시 출근을 하든가? 실업급여없이 퇴사해야하든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억울하겠지만, 퇴사 예정이었고 다시 출근요청을 하였음에도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다시 서로 합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고 일방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시 다니라고 하면 저는 예정대로 실업급여 처리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되는건지?
다시 출근을 하든가? 실업급여없이 퇴사해야하든가? 해야하나요?
-> 네, 안타깝지만 다시 다니든지, 실업급여 없이 퇴사하든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미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권고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로 정한 날에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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