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

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을 제의사로 퇴사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고용해지로 해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주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