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파출근로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로서 받은 임금도 존재한다면, 그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휴업급여액은 단순 추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귀하께서 재해 전 3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얼마를 근무하고 임금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휴업급여(=평균임금 × 70%)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