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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입니다.휴업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업무상질병으로 최근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썼고 퇴사일 기준

계산시 평균임금이 17100000만원이였으면

하루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임금에 통상근로계수 73%을 곱하여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