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며 및 촉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촉진은 진행하지 않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회계년도 기준 연차촉진으로 1차 7월, 2차 10월 중 촉진을 진행한다면
연차촉진 적용 대상이 2025.7월 기준의 1년 근무자인지, 2025.12월 기준의 1년 근무자인지 문의드립니다.
ex. 2024-10-30 입사자의 경우 1년 도래 시점이 2025-10-30일자로
2025년 연차촉진 미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0월 중 촉진 가능하나, 1차 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촉진은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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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연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25년 연차촉진은 회계연도에따라
25년 1월 1일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24년 10월 30일 입사자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는 바, 이를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