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에게 2250 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갚기로한 기일을 3번이나 어기면서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주소보정결정이 내려져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후 전화번호를 근거로 통신사 사실조회요청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통보받았으나 이를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거주불명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보정이 어려워 지는데 향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자금 회수의 형사소송등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