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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듀공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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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대출 입주시에 질문입니다

현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들어가서 이주비대출 이자 후불제로 받아서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아파트 완공되면 이주비대출 갚아야 입주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지금 전세살고있는 집 전세금을 받아야 갚을수있습니다

만약 그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일단 이주비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서 입주할수 있을까요?

보통 전세금 소송 들어가도 1년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주기간내에 입주못하면 큰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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