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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전세 계약 연장,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다시 써야 되나요?

전세 계약이 2년인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연장이 가능한데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도 부동산 가서 계약서 다시 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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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악에 있어서 갱신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될 때에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갱신계약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들여 다시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차임의 증감액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용지를 구하셔서 ,증감액수와 갱신계약기간을 기재하셔서 쌍방이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계약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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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의문제입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 문자, 톡등 증명이 가능하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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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별개로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통하셔도 되고 두분이 일정한 형식으로 임의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재계약의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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