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악에 있어서 갱신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될 때에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갱신계약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들여 다시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차임의 증감액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용지를 구하셔서 ,증감액수와 갱신계약기간을 기재하셔서 쌍방이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계약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