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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2.28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A직무(경비)의 시급은 12500

B 직무(기계운전)의 시급은 12500,C 직무 (운영:기계탑승보조)는 10000입니다.

A의 직무로 입사한 알바생이 회사 사유로 C로 이동한다는 반강제식의 통보를 받아 B와C가 근무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c가 아닌 이름이 비슷한 B의 업무와 시급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주었고 알바생이 이때 똑같이 헷갈려 싸인을 해 11월에 B의 시급(12500)을 받았고 12월도 똑같이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때

※12월 25일에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알바생에게 급여에서 문제가 있으니 일한 금액은12500이 아니라 10000을 받아야 하니까11월달 일한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거고 아직 돈이 안나온 12월달 일한건 전부 10000원으로 적용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

1.알바생이 시급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12500원으로 계산해 일한 시간을 전부 줘야하는지

2.이것으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알바생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기계를 운전하는 B업무와 서비스업인 C업무는 다른데 계약서상 B지만 C의 업무를 했어도 이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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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임금 수준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타 부서로 이동하는 알바생을 자를 경우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2,500원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직무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약정한 12,500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직무변경에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