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무(경비)의 시급은 12500
B 직무(기계운전)의 시급은 12500,C 직무 (운영:기계탑승보조)는 10000입니다.
A의 직무로 입사한 알바생이 회사 사유로 C로 이동한다는 반강제식의 통보를 받아 B와C가 근무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c가 아닌 이름이 비슷한 B의 업무와 시급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주었고 알바생이 이때 똑같이 헷갈려 싸인을 해 11월에 B의 시급(12500)을 받았고 12월도 똑같이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때
※12월 25일에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알바생에게 급여에서 문제가 있으니 일한 금액은12500이 아니라 10000을 받아야 하니까11월달 일한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거고 아직 돈이 안나온 12월달 일한건 전부 10000원으로 적용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
1.알바생이 시급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12500원으로 계산해 일한 시간을 전부 줘야하는지
2.이것으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알바생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기계를 운전하는 B업무와 서비스업인 C업무는 다른데 계약서상 B지만 C의 업무를 했어도 이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