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때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금액은 45만원 정도이고 돈도 못 받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으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보내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추후 형사 재판에서 해당 사기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명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행위를 한 피고인의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배상명령이 있게되면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따라 질문자분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명령판결이 나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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