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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기러기169
꽃다운기러기16920.11.15

사기를 당했을때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금액은 45만원 정도이고 돈도 못 받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으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보내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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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추후 형사 재판에서 해당 사기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명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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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행위를 한 피고인의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배상명령이 있게되면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따라 질문자분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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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명령판결이 나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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