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요.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사직서 사본을 사용자가 구비하고 있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퇴직증명서는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간접 증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