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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8.24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 때 제가 작성하고, 수리된 사직서 사본을 회사에 요청 가능할까요?

좋지 않게 나간 바람에 웬만하면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에 사직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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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증명서는 사직서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직 사유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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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동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사직서 사본이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직서 사본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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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증명서 제도는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증명서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요청을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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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라면 회사에서는 이를 돌려주거나 사본을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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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요.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사직서 사본을 사용자가 구비하고 있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퇴직증명서는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간접 증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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