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직서 2장을 주면서 회사 하나 보관용은 원래 퇴직하는 사유 (개인사정)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제출 하는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공모하여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자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권고사직과 개인 사정 두가지로 나누어 작성하게 하는 경우, 향후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는 바, 회사에 일관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교부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향후에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되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사로 명시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사유는 하나로 사직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맞으며, 위의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보관용. 제출용이 다를 수 없으며, 달리해야 할 실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먼 제출용 및 보관용 모두 동일하게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의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개인적 사유로 퇴사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추후 실업급여수급에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게하기위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제대로된 권고사직서를 받아서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이상 개인사유라는 별도의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회사를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회사가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고 신고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