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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키위158
반가운키위15821.06.02

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원래 입사시에는 회사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해서 식비가 들지 않았는데 현재 작년 12월부터 재택근무로 회사식당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식비 지급이 해줘야 할 거 같은데 현재까지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재택근무기간 내 지급 받지 못한 식비 청구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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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면서 이를 귀 근로자가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재택 근무시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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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차원의 복리후생 제도이기에,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급한다는 것이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외의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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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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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정 금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 근무 기간 동안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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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식비 청구자체는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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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택근무시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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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식비 지급이 해줘야 할 거 같은데 현재까지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재택근무기간 내 지급 받지 못한 식비 청구 가능할까요 ?

    1.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점심제공은 실물 제공으로서 회사에서 근무시 지원하는 복리후생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식대를 돈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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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택근무시 별도로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관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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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기간에도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 복지차원으로 회사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식사를 한 것이라면 식비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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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식비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사제공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을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기간 내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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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회사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못먹은 자에게별도로 식비를 제공한바 없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미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지급할 근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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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택근무로 인해서 받지못한 식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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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택근무 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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